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16~30일 납부
전국
입력 2022-06-10 14:19:24
수정 2022-06-10 14:19:24
유태경 기자
0개
납부 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부과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만2,057건, 49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 전액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와 ARS 간편납부,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세액공제액도 확대됐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납부)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장성군, 무더위 날려버릴 여름 축제들 '풍성'
-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의 안식처' 해남서 여름휴가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서로에게 너무 당연한 태도가 불러오는 갈등
- "중학야구계 신흥 강호로 부상"…기장BC,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첫 우승
- '장수작은도서관' 이전…주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최훈식 장수군수, 폭염 대비 축산농가 현장 점검
- 고창군,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하루 5회 '증편 운행'
- 김천시, ‘2025 김천김밥축제’ 참여업체 공개 모집
-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과 고준위 방폐물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경주시-포스코-경북도, SMR 1호기 경주유치 협약 및 원전활용 협력키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