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비산먼지 부실 관리 사업장 20개소 적발

전국 입력 2022-06-14 19:48:03 수정 2022-06-14 19:48:03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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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미이행 등 적발

경남도 특사경이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강화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부실 관리 사업장 20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봄철 건조기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공사장 토사 수송차량의 바퀴 세척 및 살수 조치 미이행, 부적합 등 9개소 ▲골재 및 레미콘 제조,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살수시설 및 방진덮개 미설치, 부적합 등 11개소 등 총 20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 대상으로, 특사경이 수사 중이다.


나머지 9건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해 관할 시군에서 이를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이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의 환경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존의보 발령과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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