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빗장 풀렸지만 '내집마련' 험난
경제·산업
입력 2022-06-21 19:57:41
수정 2022-06-21 19:57:41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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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자 주담대·대출한도 확대
15억 넘는 아파트 규제…주택 첫구입자 예외
대출길 넓어졌지만 금리상승에 이자 부담 커져
"분상제 개편, 분양가 최대 4% 상승 전망"
생애 첫 주택구입도 중도금 대출 규제는 적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대출규제 빗장을 풀어 집을 처음 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와는 별로도 이자가 비싸진 상황이라,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집을 살때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려주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특히 시세 15억 원이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했는데, 집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택구매 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게 된 셈인데, 문제는 대출을 받은 뒤입니다.
이전과 달리 금리가 높아진 상황인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들 매달 만만치 않은 이자 비용을 맞닥뜨려야 하는 탓입니다.
[인터뷰]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LTV가 이런 혜택이나 한도들을 상향시키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나 아니면 생애 최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문에 이용하는 구매자가 쉽사리 시장에 매수세로 뛰어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 아파트값도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통상 아파트 분양권자 중엔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새 아파트에 적용하는 중도금 대출 규제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도 적용돼 이들이 분양권을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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