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상생임대인 해당되나?…다주택자 관심↑
정부 "상생임대인, 혜택·인정범위 확대"
상생 임대인, 비과세 혜택에 '2년 거주요건' 면제
다주택자도 매각시점 1주택이면 '상생임대인'
정부 "세입자 쫓겨나는 상황 최소화 할 것"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비과세의 길이 열려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건을 알기가 어려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영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엔 어제부터 상생 임대인에 대한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생 임대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에서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인정 범위도 넓히기로 해,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폭증한겁니다.
우선,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을 뜻합니다.
또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9억 원 기준이 사라지고, 다주택자라도 이후 매각 시점에 1주택자가 된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면 매각 금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의무 2년도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기간 신규계약이지만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는 본인이 상생 임대인 대상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일부 혼선이 우려됩니다.
[인터뷰]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지금 요건들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물량들이 크게 많지 않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적으로 제도가 조금 수정이 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상생 임대인 제도를 통한 다주택자 세금 감면에 나선 이유는,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뜻대로 임대차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주는 기준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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