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 주담대 풀린다…세종은 규제 유지
국토부, 지방 중심 '규제지역 조정 방안' 내놔
수도권·세종은 현행 규제지역 유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국토교통부가 오늘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방지역의 규제 지역 해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대구와 대전 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벗어났고, 수도권과 세종은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대구 수성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묶여있다가 해지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를 비롯한 4개 지역, 경남 창원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된 대구 동구·서구 등 7개 지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를 비롯한 3개 지역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사태와 주택 거래 급감, 집값 하락 현상까지 나오자 규제지역 해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 투기를 막기위한 조치를 거둬들인 셈인데, 대출금리 수준도 이전과는 달라 시장분위기가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은 이러한 규제지역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금리 상승이 멈출 때까지는 상당히 안정되거나 심한 경우,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집값 하락 폭이 큰 세종에 대해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수도권의 경우에 지금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전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규제 해지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주택심의위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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