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아동 상대 친족에 의한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한 법안 발의
김 의원, 현 시대에 맞지 않아 '친족상도례' 개선 필요

[수원=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병)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가족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내란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사…계엄 국무회의 확인
- 행안장관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 [대구시 영상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1차 신청·지급 시작
- 5분 만에 차오른 도로...반복되는 침수에 뛰어든 '구의원'
-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 김정관 산업장관, 전력 수급 현장 점검…"안정적 에너지 공급"
- "中 서해 구조물 용납 불가…우리도 비례원칙 맞대응해야"
- 김천시,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 경주시, 집중호우에 도심 도로 통제…순환버스 투입 등 밤샘 대응 마쳐
- 한국수력원자력, 저선량방사선 치료연구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