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 하반기까지 연장

전국 입력 2022-07-07 13:28:52 수정 2022-07-07 13:28:52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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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프로젝트로 332개 업체에 42억 임대료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나주=신홍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말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다음 1년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공사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32곳에 임대료 42억 원을 감면했다.
 
실제,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조모(38) 씨는“코로나가 길어지며 직격탄을 맞은 식당들이 주변에 많다”며 “임대료 감면지원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에서 서점을 운영 중인 권모(51) 씨도“누적된 매출액 감소로 힘든 시기를 버티는 중”이라며 임대료 감면지원 연장 소식에 반가움을 표했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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