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특별공급 ‘9억 기준’ 상향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22-07-22 20:01:46 수정 2022-07-22 20:01:4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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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9억 미만 주택 기준 '현실성' 논란
9억 미만 주택 소형 평형뿐…다자녀 가구에 무의미
특별공급 제도, 주거안정책 취지 무색해져
국토부 "특별공급 가격기준 상향 적극 검토 중"

[앵커]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기존 특별공급 제도는 9억원 미만 주택만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 중심 지역에서는 무섭게 뛴 아파트값 때문에 9억원 미만에선 소형 평형밖에 선택할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죠. 정부가 특별공급 기준액 상향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설석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 완화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인데, 최근 현실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존 특별공급 제도에선 9억원 미만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값 때문에 분양시장에서 9억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게 됐고,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9억원 미만 주택은 15~18평 수준으로 방 2칸짜리 소형 평형 뿐이기 때문입니다.


1~2인 가구에게는 적합하지만, 다자녀가구나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에겐 사실상 무의미해진 겁니다.


특별공급에서 9억원 미만 주택으로 기준이 생긴 건 지난 2018년 5월.


이후 부동산 시장 요동으로 두 배 이상 뛴 집값을 고려할 때 현행 특별공급 기준은 이미 주거안정책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국토부가 특별공급 가격 기준 상향에 대해 적극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한 민원 답변서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가격기준 상향 등 안건에 대해서 "필요시 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공급 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공급책에서 다뤄질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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