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
경제·산업
입력 2022-08-05 23:15:36
수정 2022-08-05 23:15:36
문다애 기자
0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올해 추석부터 해외여행시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고,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지난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된 후 8년 만이며, 술 면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추석 이전에 시행됩니다./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