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
경제·산업
입력 2022-08-05 23:15:36
수정 2022-08-05 23:15:36
문다애 기자
0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올해 추석부터 해외여행시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고,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지난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된 후 8년 만이며, 술 면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추석 이전에 시행됩니다./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리박스쿨 댓글부대 통한 대선개입 의혹…제보자, "10년간 자료수집"
- 2전 세대 소비성향 하락…20·30대는 소득까지 줄어
- 3중진공, 정책자금 6월 정기 접수 개시
- 4"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5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6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 75월 수출 1.3% 감소…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석유화학 부진
- 8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 9두나무, 월드비전 가상자산 첫 매도 지원
- 10LG에너지솔루션, 미국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 시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