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 201만580원

경제·산업 입력 2022-08-05 23:04:41 수정 2022-08-05 23:04:41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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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1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보도에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 당 9,6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9,160원보다 5%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확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그대롭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노동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최임위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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