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주민등록법 두차례 위반 사실"
"연이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 법 위반…윤 후보자도 낯설지 않은 범죄"

[제주=금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윤희근 후보자가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희근 후보자가 2012년 1월12일부터 2014년 1월15일까지 충북 제천경찰서장과 2018년 12월26일부터 2020년 1월13일까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장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동안 윤 후보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는 충북 제천과 청주로 이전되지 않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E아파트와 개포동 J아파트로 이전됐다. 특히 2013년에 주소 이전한 개포동 J아파트의 경우, 당시 안전진단 절차 통과를 앞두는 등 재건축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주민등록법 제6조와 제16조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은 거주지 이전을 해야 하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재호 의원은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는 의무인 사항인데도, 후보자는 2차례에 걸쳐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않은 후보자를 찾기가 더 어렵다"고 개탄했다.
이어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의 청장 후보자가 도로교통법에 이어 주민등록법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청문회에서 제대로 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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