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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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04 11:02:17
수정 2022-09-04 11:02:17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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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및 ‘회의 운영규정’ 제정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는 민선시장 8기 출범과 함께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독임제 감사기구에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자 조직개편과 동시에 출범함에 따라 초대 감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
이번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6명(시장지명 3명, 의회 추천 2명, 상임 1명)으로 구성하게 되며, 감사위원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과 동일하게 적용해 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징계 및 문책 요구, 시정․주의 등 처분요구, 사전 컨설팅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감사위원 임기는 시장의 의지를 반영해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준용해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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