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리조트 출장·불법 자문료…기강 해이 잇단 일탈
강원
입력 2025-10-02 08:24:45
수정 2025-10-02 08:24:45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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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감시기관, 내부 기강 붕괴 심각
심평원 3급 공무원 A씨는 2022년 8월부터 약 1년간 주말마다 업무용 차량을 이용했다. 이동 거리는 3000여km에 달했으며, 톨게이트 기록을 통해 강릉·홍천 등 리조트 지역 방문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공용 차량을 사적 레저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비 청구 업무를 도와주고, 5년간 매달 100만~120만원씩 총 8100만원을 받아 파면 조치됐다. 병원 측은 “B씨가 심평원 근무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근무 시간에 경마장을 찾거나,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고, 사내 편의점에서 물품을 훔친 사례까지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징계 건수는 54건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만 5월까지 17건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 직원들의 기강 해이는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심평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를 받고, 복무 불시 점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허점과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 속에, 국민 신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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