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법사위 통과…3억 특별공제 제외

경제·산업 입력 2022-09-06 20:03:20 수정 2022-09-06 20:03:20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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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대상안 내일 본회의 처리
종부세 개정안 '주택 수 제외' 특례 조항 도입
장기보유 1주택자도 '종부세 납부 유예' 적용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여야 합의 불발
1주택 과세 대상자 34만명…자진신고 '대혼란' 예상

[앵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량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액 3억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됩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자 등 요건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8만4,000명도 주택 처분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액 3억 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 충분히 얘기를 좀 더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1주택 과세 대상자 34만 명은 올해 직접 과다 계산된 새액을 수정해 자진 신고를 해야 해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여야가 올해 집행을 목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후 협상에 성공한다면 납부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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