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강원지역 주택 재산세 30% 오른 가구 35배 ... 세액 54배 올라
文정부 시절 주택 제산세 폭증, 강원지역 재산세 30% 상한선 부담 가구 (2017년)3곳→(2022년)105곳
부과된 재산세는 (2017년)382만원→(2022년)2억551만원
원주시, 재산세 30% 상한선 부담 가구 30배, 세액은 45배 압도적 증가
[원주=강원순 기자]문재인정부 5년간 강원지역의 재산세 30% 이상 오른 가구가 35배 증가하고, 부과된 재산세는 약 5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원도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2017~2022년 강원지역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곳이 2017년 3곳에서 2022년 105곳으로 무려 35배 증가 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82만원에서 2022년 2억 551만원으로 53.7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조세저항을 완화하기위해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최대 30% 이상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선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들이 폭증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동안 강원도에서 재산세 30% 상한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원주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2년 59곳으로 약 30배 증가했고, 재산세 부과금액은 무려 약 45배 이상 늘어났다.
그다음 부담 가구가 많이 증가한 곳은 강릉시로 2017년 0곳에서 2022년 28곳으로 증가했고, 재산세 부과금액 역시 4,927만원으로 늘어났다.
박정하 의원은 “문재인정부 종료 후 날아온 재산세 폭탄은 지난 5년간의 부동산정책 대실패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강원도가 문재인정부 동안 늘어난 재산세액만큼 과연 발전하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정부가 취임 직후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방안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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