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9만명 신규 혜택
국세청, 16~31일 종부세 특례 대상자 접
신규 특례 대상자 9.2만명…일시적 2주택 등 포함
1주택자 기본공제 11억원…새액공제 최대 80% 적용
올해 6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준 적용
![](/data/sentv/image/news/2022/09/17/1663373970.png)
[앵커]
오늘(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 특별혜택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등 9만여명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혜택 대상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 총 9만2,000명입니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이를 반영합니다.
이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이사나 상속 등으로 다른 주택을 대신 취득해 올해 6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채를 더 보유했을 때만 적용받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한시적 특별공제 14억원은 국회 처리가 되지 않아 이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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