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힐스테이트·두산위브아파트 '떳다방'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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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0 14:28:09
수정 2022-09-20 14:28:09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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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합동 단속
서류접수 및 계약 기간,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집중 단속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최근 관설동에 들어서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와 두산위브아파트 등의 분양에 따라 모델 하우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속칭 '떳다방'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투기 세력 유입과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려는데 따른 조치로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 뿐 아니라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 된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및 부동산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고 떳다방 발견 시 즉시 토지관리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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