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1일부터 본격 시행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지원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1억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부산의료원에 방문해 치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치료받으면 된다.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부산시에서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간 시에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 등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 지난 2월에 종합지원 개선계획과 5월에 의료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7월에 지원조례를 개정,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형제복지원 사건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임을 인정받은 만큼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고루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신청기한은 12월 9일까지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은 기한 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는 센터(051-888-1987~8)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에서 수용인은 감금상태에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다.
국가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확인에 의하면 형제복지원의 사망자는 657명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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