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해외 수출 국산담배 12만갑 밀반입하려던 일당 적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해외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2일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2만1680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를 적발해 담배 전량을 압수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A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 밀수는 세관(양산세관)에서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외에 수출되는 국산 담배에는 각종 세금이 붙지 않아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된다.
국내 담배가격에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금이 실제 담배 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에쎄’ 12만1680갑(시가 5억 원 상당)을 현지에서 대량 구매한 뒤 캄보디아 물품인 ‘라탄테이블’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올해 8월 국내에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밀수시도에서 허위 품명으로 사용된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트 등을 지난 6월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 등이 담배 1갑당 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현지에서 사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담배의 국내 판매가는 1갑당 4천500원선이다.
이들은 실제 밀수 시도에 앞서 라탄테이블과 침낭, 카펫 등을 수입해 보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정담배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등 밀수가 의심될 경우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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