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신고 포상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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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07 13:21:29
수정 2022-11-07 13:21:2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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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먹이 주기 실시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밀렵·밀거래 행위단속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단속도 병행하고, 관내 법정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 및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법을 엄중히 집행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해 신고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멧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과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와 산양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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