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허리 견인 가능’ 의료기기 식약처 인증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는 요추부의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 등 치료목적의 견인이 가능한 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의 핵심은 ‘허리 견인’에 있다. 요추의 상하 신체 부위(어깨, 골반, 종아리 및 발목) 등을 에어백으로 고정시킨 후, XD Flex 안마 모듈이 원하는 요추 부위에 물리적 압박과 함께 상하로 움직이며 척추의 견인기능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다리 마사지부의 각도를 굴곡시켜 사용자의 고관절과 골반을 신전시키면서 요추부를 견인하는 기능도 갖췄다.
바디프랜드 대표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케어’와 마찬가지로 근육통 완화 기능도 제공한다. 바디프랜드만의 PEMF 전자석 발생장치와 XD모듈을 결합한 ‘XD PEMF 모듈’이 척추 라인(목 경추부, 등 흉추부, 허리요추부, 골반 천추미추부)을 따라 이동하며 자기장을 발생시켜 근육과 신경 자극을 통해 근육통을 완화해준다. 여기에 온열시트로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능도 추가됐다.
제품 상부에서는 ‘전동식 공기주입식 정형용 견인장치’로 머리를 고정하고 목 뒤에 위치한 에어백에 공기를 주입해 팽창시켜 경추를 견인하며, 제품 중심부에서는 안마 모듈을 통해 요추를 견인함으로써 추간판(디스크)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등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허리 견인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를 확인하여 바디프랜드 헬스케어융합기술원에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고객의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본 기능을 제품에 잘 접목시켜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잇는 의료기기 출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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