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화재점검에서 조직개편까지, 안전한 공동체 관리를 위한 창원시의 노력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23일 내년 상반기 예정된 조직개편안을 통해 안전 관련 부서를 개편, 제1부시장 직속 격상을 예고했다.
이는 재난 등 긴급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지휘·통제하고자 하는 시의 확고한 의지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창원시의 행정을 여러 분야에 걸쳐 살펴보고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대형공사장 점검 등을 통해 창원시의 대응태세를 알아본다.
○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강화
지난달 25일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화재 등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창원소방본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한다.
따라서 소방본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창원시 전통시장 62개소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집중 점검하며, 소방훈련을 통한 소방출동로 및 피난로 확보에 나선다.
또 전통시장에 설치돼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파악하며, 관계인들에게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추진,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창원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60%를 지원(점포당 최대 12만원) 해주는 사업으로, 화재발생시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한다.
2019년부터 시행중인 화재공제지원사업의 10월 현재 가입률은 31.7%(민간보험 가입 제외)로,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市 지역경제과 및 구청 경제교통과, 상인회와 합동 홍보반을 꾸려 화재공제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소방서와 구청, 민간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전통시장의 소방설비·전기·가스 등 안전관리실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등이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신청시 안전분야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등
창원시 건축경관과에서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대형공사장의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기간은 2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점검대상은 1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이며 점검내용은 기초지반과 비탈면, 옹벽 및 석축 등 동절기 붕괴위험 시설물의 점검과 고위험 건설기계 및 장비의 안전점검 등이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법사항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전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에서는 다중인파 사고 예방 여객터미널 특별점검을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행한다.
시 건설도로과에서는 겨울철 도로설해 대비 제설훈련 및 제설장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4일 안전총괄과에서 市 현업부서장 13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사항, 현업부서 사고 사례 및 주요 지적사항과 재해발생 시 대응사례 등을 교육을 실시했다.
홍남표 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창원시라는 큰 공동체 안에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각각의 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 관리로 공동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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