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3건 '승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bhc는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물류용역계약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병행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동일하게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BBQ는 bhc를 분리하여 2013년에 사모펀드에 매각하였는데,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인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하여 2017년 초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되자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가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5년만에 BBQ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1심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2021년에 선고된 바 있다.
bhc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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