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토부에 제출…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공개' 등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 및 회계비리 피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10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공정성 제고 및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안 2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회계비리 발생 시 그 피해가 입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이번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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