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토부에 제출…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공개' 등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 및 회계비리 피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10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공정성 제고 및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안 2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회계비리 발생 시 그 피해가 입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이번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영광군의회, 태양광 발목 잡는 황당한 '조례'
- 임실군, 202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최종 선정
- 장정복 장수군의원 "군민 대피안전 위해 방연마스크는 필수"
-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오이 첫 출하 성과
- 순창 강천산, 올가을 단풍철 방문객 16만 명 넘으며 '대성황'
- 김숙희 회장, 남원시 '희망2026 나눔 캠페인' 1호 기부
-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인천체육 현실적 지원 강화 촉구
- 부천시, 시민참여 기반 여성친화도시 안정화
- 인천시, 로봇랜드 기업 유치 위한 도시첨단산단 지정
- 당진시,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직매장 준비 본격화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통합 'HD현대중공업' 공식 출범
- 2영광군의회, 태양광 발목 잡는 황당한 '조례'
- 3임실군, 202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최종 선정
- 4장정복 장수군의원 "군민 대피안전 위해 방연마스크는 필수"
- 5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오이 첫 출하 성과
- 6풀무원, 소형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168L’ 출시
- 7오설록, 2025 홀리데이 ‘시그니처 밀크티 컬렉션’ 출시
- 8아영FBC, '디아블로 붉은 말의 해 도깨비 에디션' 출시
- 9순창 강천산, 올가을 단풍철 방문객 16만 명 넘으며 '대성황'
- 10김숙희 회장, 남원시 '희망2026 나눔 캠페인' 1호 기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