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토부에 제출…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공개' 등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 및 회계비리 피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10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공정성 제고 및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안 2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회계비리 발생 시 그 피해가 입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이번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순창 쌍치면 산불 2시간 만에 진화…최영일 군수, 현장 긴급 출동
- 남원시, 춘향제 3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남원시,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완화'로 시민 부담 경감
- 영덕군의회,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 배민우 민주당 청년위원장, '尹파면 촉구' 단식 5일 만에 병원 이송
- iM뱅크(아이엠뱅크), ‘산불 피해 복구 기부 릴레이’ 실시
- 오성기공,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건설장비부품 생산시설 건립
- 영덕군의회,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탁 줄이어
- 김광열 영덕군수, 산불 피해 지원 대책 설명회 가져
- 대구경북병무청,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접수. . .조기 사회 진출 기회 확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험로·수심 800mm도 거뜬”…기아 첫 픽업 ‘타스만’ 타보니
- 2순창 쌍치면 산불 2시간 만에 진화…최영일 군수, 현장 긴급 출동
- 3저작권 논란에도…챗GPT가 불러온 ‘지브리 놀이’
- 4벼랑 끝 홈플러스…기업회생·검찰 수사 속 ‘대책 실종’
- 5“키움서 주식 안한다”…키움증권 연이틀 먹통에 ‘부글부글’
- 6한숨 돌린 줄 알았는데…트럼프 “의약품도 관세 검토 중”
- 7새마을금고, ‘체질 개선’ 분주…부실 털고 턴어라운드 할까
- 8대선 국면 돌입…짙어진 부동산 시장 관망세
- 9탄핵에 반색하는 플랫폼...카카오 숨통 트이나
- 10F4 "시장 필요시 안정조치"…금융지주사 긴급회의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