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제한 조항' 삭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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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16 12:37:15
수정 2022-12-16 12:37:15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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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물품 정의·처벌 규정 신설,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구 김한규 국회의원은 15일 '필수물품 강매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공정위 고시가 불분명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사유와 함께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만 보장되어, 가맹본부가 그 이후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처벌 규정을 신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묶어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필수물품과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로 인한 가맹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필수물품과 계약갱신요구권은 국정감사 때부터 다뤄 온 사안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수물품 점검을 촉구하고 후속 법안 발의를 통해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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