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 설치 시 가구당 34만 원 보조금 지원

전국 입력 2022-12-23 08:15:07 수정 2022-12-23 08:15:07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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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청.[사진=삼척시]

[삼척=강원순 기자]강원도 삼척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3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신규설치, 기존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설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20~2022)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구의 세대주 성명으로 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연탄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3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설치비 합계금액이 34만 원 이내인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한편, 삼척시는 199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1만 3,825가구에 대해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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