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 자체 모범 납세자 선정' 각종 혜택
개인3명·법인1곳 모범 납세자 증서 교부, 지방세 징수 유예 면제
[완도=신홍관 기자] 전남 완도군이 지방세 성실 납부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여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남도에서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모범 납세자를 추가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이에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지난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모범 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 3건 이상이 기한 내 전액 납부하여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법인은 연간 2천만 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연간 2백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3월 중 열릴 ‘제57회 모범 납세자의 날’에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자 3명(개인 2, 법인 1), 완도군에서 자체 선정한 모범 납세자 4명(개인 3, 법인 1)에게 모범 납세자 증서 교부와 표창장 수여, 법인 세무조사 3년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면제, 각종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군민께 감사드리며, 납부된 세금은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