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심야비행 통제시간 탄력적 조정 법안 발의

전국 입력 2023-03-22 08:01:57 수정 2023-03-22 08:01:57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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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공항 이용하는 승객들 발 묶여선 안 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구 국회의원. [사진=김한규 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 결항편이 619 건이나 되고,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며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실을 알렸 .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며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23~익일 6)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

이소식을 접한 제주공항 근처의 한 주민은 "기상이변으로 발이 묶인 관광객과 도민 이동불편이 줄어드는 것에는 찬성을 하나, 늦은밤이나 새벽에 연달아 비행기가 이착륙을 한다면 공항근처의 주민에게는 매우 괴로운 일 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법안의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찬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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