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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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3-22 12:03:51
수정 2023-03-22 12:03:51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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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영덕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4275호이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군청재무과 및 읍·면 재무(민원)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사이트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통지된 후 열람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과 함께 내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기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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