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證, 금감원 '기관경고·과태료 20억원' 중징계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와 종합검사에서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단독펀드 헤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메리츠증권의 관련 직원 50여명은 최대 정직 3개월에서 주의 또는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번 제재에서는 문책사항 14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이 지적됐다.
메리츠증권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A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지적받았다. 메리츠증권의 한 센터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임실 방문의 해' 성과로 증명된 섬진강 르네상스
- 2남원시, 지적·공간정보 행정 7년 연속 '최우수기관'
- 3남원시의회, 민생·현장·미래로 2025년 의정활동을 기록하다
- 4국립민속국악원, 전북 풍류 음악의 뿌리를 기록하다
- 5대구지방환경청 조은희 청장, 달서구청 미세먼지 상황실 현장방문
- 6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 송년의날 행사 및 김상욱 국회의원 초청강연 성료
- 7iM뱅크(아이엠뱅크), ‘적립식 펀드 가입 고객’ 경품 응모 이벤트
- 8영덕군, 고속도로 IC 2개소 신규 개설 검토...교통 불편 해소 총력
- 9수성아트피아, S-POTLIGHT 시리즈 마지막 무대 '대구성악가협회 송년음악회' 개최
- 10한국수력원자력, 대학생 봉사활동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