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립준비청년 비상 위한 지원 강화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예산 29억 원 투입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울산시는 자립준비청년의 비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보호대상 아동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심리·정서적 상태가 취약하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울산에는 현재 13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다.
이번에 수립된 ‘2023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계획’에는 총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을 확대한다.
이 계획에는 자립생활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지난해 26억 원의 지원 예산과 비교해 3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자립수당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해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 울산자립전담기관에서는 1인당 월 40만 원 범위에서 생활·주거·교육·의료 등 사례관리를 지원, 올해 상반기 중 자립준비청년의 탈고립·은둔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보호종료 후 5년간 소득·주거·취업·심리 등 영역별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울산자립생활관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기존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진로변경, 실직, 질병, 파산 등으로 ‘다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직업훈련, 대학진학, 상담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준비에 시와 여러 기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줄 지원체계 구축,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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