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도 이슈 재점화…실효성은 “두고봐야”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여파로 22년째 5,000만원에 머물던 예금자보호 한도 이슈가 재점화 됐습니다. 정치권이 한도를 1억까지 높이겠다고 발벗고 나섰는데, 실효성을 두고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국내외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이슈가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 사태로 은행의 모든 예금에 대한 보장 가능성까지 말이 나왔지만, 미 재무부는 "현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필요하면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한도인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업권 관계없이 1억원으로 늘리는 경우 부작용이 더 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에 따르면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습니다.
특히 한도가 상향되면 은행이 내야하는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데, 이 금액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고액을 예치한 약 2%의 소비자를 위해 98%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단순 금액 자체보다는 계좌 수를 살펴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액을 분산시켰을 수 있고, 또 고액 예금이 흔들리면 98%의 예금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선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싱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한도 상향을)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보고 5,000만원씩 쪼개서 예금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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