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 넘겨져…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27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늘 조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에서 2017년 12월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 몰드를 약 875억원 사들이며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지급한 부당이익이 조 회장 총수 일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1년 11월에서 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내며 한국프리시전웍스 인수 과정에서 개인 지분을 29.9% 챙긴 이후, 한국프리시전웍스에 훨씬 높은 단가를 책정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더해 조 회장은 지난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75억5,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의 불안정성을 파악했음에도 업체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없이 한국프리시전웍스에 5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2억6,000만원 상당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 가구 대금에 합산하고,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 1,200만원을 해외 파견직원 귀임 비용에 포함해 횡령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법인카드를 가족 해외여행에 사용하고, 지인에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배치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단계에서 3,610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됐고, 매년 원리금과 증여세 분할 상환에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자 회삿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나서 조 회장의 범행 주도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배주주인 조현범 회장은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사업 기회를 탈취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해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기업 범죄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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