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11개 시군, 32개소 지원…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천만 원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대상…4~6월 중 추진
휴게시설 설치·개선을 통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경상남도는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열악하고 노후한 휴식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장노동자는 청소, 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기능 유지 등과 연결된 직군이다.
휴게시설은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 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서 신속한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자체 시범사업으로 3개 중소기업 사업장에 3000만원을 지원해 휴게시설을 신규 설치했다.
올해는 지난해 비해 예산을 대폭 늘려, 2억원(도비 1억, 시군비 1억)을 투입해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 32개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현장노동자가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다.
또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000만원, 개선 시 최대 500만원, 공동신설 시 최대 1500만원이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 서정되면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산단 내 기업 간 공동 휴게시설 신설,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4~6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시군별 지원 대상이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7개 취약 직종(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등)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올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임재동 도 노사상생과장은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속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리기준 충족을 독려하기 위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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