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빠른 5G는 없었다”…공정위, 이동통신3사에 336억 과징금

경제·산업 입력 2023-05-24 14:15:09 수정 2023-05-24 14:15:09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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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당시 이동통신 3사의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한 점에서 20Gbps로 광고한 점은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3사는 28㎓ 주파수가 가진 한계를 이유로 결국 이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28㎓에서 사실상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SK텔레콤은 168억2,900만원, KT는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동통신 3사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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