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안 조장 허위사실 유포 엄정대응"
증권·금융
입력 2023-07-07 17:29:30
수정 2023-07-07 17:29:30
민세원 기자
0개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중앙회는 "허위 소문 유포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
또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 /yejoo050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부총리·한은 총재 만류”
- 法 “교보생명, ICC 강제금 효력 없다”…풋옵션 새국면
- ETF 수수료 ‘꼼수’ 쓴 운용사들…당국, 결국 칼 뺐다
- 금감원, PEF 대대적 검사한다지만…MBK ‘맹탕 검사’ 우려
- 크라토스 “전국 남녀 30% 이상 AI 관상·운세 어플 경험”
- 코스피 상장사 작년 영업익 62% 급증…흑자기업도 증가
- 화재보험협회, 대형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00만원 기부
- 미래에셋證, ‘채권 투자와 예술의 만남’ 마스터스 아카데미 개최
- 하나금융그룹,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1억원 긴급 지원
- iM뱅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도 상생금융지원’ 협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