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차단…"아파트 실제 거래여부 확인"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공개
'최고가 신고 후 계약 취소'…집값 띄우기 차단
부동산 반등 기대감에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성행
강남 집값 12주째 상승 행진…마용성도 '들썩'
"등기여부 표시, 불필요한 집값상승 사전 차단 효과"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등 최근 성행하고 있는 '집값 띄우기'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습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하고, 이 거래가에 맞춰 인근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현재 호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며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고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3주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7일 기준) 강남은 지난 5월 1일 이후 12주째, 용산 3주, 마포구 9주, 성동구도 7주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강남3구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까지 집값 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집값상승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면, 허위 신고를 통한 부동산 시세조작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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