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시장 친화적 ‘모태펀드 기준규약’ 개정
VC·LP·회계사 등 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조합 비용 처리 명확화·출자약정액 증액 활성화 등 기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한국벤처투자가 사업 투명성과 기관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모태펀드 기준규약(기준규약)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과 달리 시장 친화적 규약개정을 목표로 내부(직원)·외부(VC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펀드운용본부 사후관리 실무자 의견을 다수 반영해 자조합 사후관리 업무 실효성을 증대시켰다. 여기에 벤처캐피탈 등 운용사를 비롯해 벤처시장 주요 LP와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시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시장 상황 및 형평성에 맞는 의견 4건과 내부 직원 의견 5건 등 총 20건을 변경했다. 주요 개정항목은 ▲조합운영경비 ▲배분원칙 ▲출자약정액 증액에 관한 특약이 대표적이다.
우선 조합운영경비의 경우 기존 규약에는 벤처펀드가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실사를 하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명확했다. 이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100%,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무실사와 법률실사 비용의 50%까지 벤처펀드 비용으로 인정해주도록 변경했다.
배분원칙도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조합이 투자의무를 달성하기 전에도 출자원금 중간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회수된 자금을 빠르게 재투자하며 벤처투자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출자약정액 증액에 관한 특약도 개선했다. 조합의 기존출자자와 추가출자자가 수익과 손실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앞으로 출자약정액 증액이 더욱 활발해지고, 조합원 간 권리의무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결성예정인 조합부터 해당 규약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race_r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CC 슬롯 전쟁…티웨이항공, 사업 다각화 속도
- 네카오, 3분기 실적 ‘맑음’…장기 성장 ‘미지수’
- 수가는 낮고 보령도 사업 철수...‘복막투석’ 소멸 위기
- 두산건설, ‘10·15 대책’ 후 첫 청약…“비규제 효과 톡톡”
- 신세계免, 인천공항점 ‘적자’…이석구 신임 대표 시험대
- 삼성·테슬라, AI칩 동맹 강화…머스크 “삼성과 AI5 생산”
- 푸디스트, 장애인 근로자 고용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갱년기 극복 동행캠페인’ 성료
- 오리온, 진천통합센터 착공…"글로벌 수출 전진기지"
- '꼼수 인상' 교촌치킨, 결국 중량 200g 늘려 원상복구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북부 산업단지, ‘빈 땅의 10년’
- 2인천시, 교육청·동구와 손잡고 화도진도서관 새단장
- 3경관조명으로 물든 오산시, 70억 원의 투자
- 4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제3연륙교 개통...송도 주민 혜택 촉구
- 5기장군,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 열린다
- 6인천시, 갈등조정에서 공론화로… 시민 참여 숙의 행정 본격화
- 7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지역 역차별 해법 찾는다
- 8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정확한 통계...정책의 기초”
- 9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현장 소통
- 10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시민 혜택과 소상공인 보호 동시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