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많이 나오는 치과인데"...사기 연루 주의보

증권·금융 입력 2023-08-31 19:52:29 수정 2023-08-31 19:52:29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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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내장, 도수치료 뿐 아니라 최근에는 ‘치과치료’ 관련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GA대리점과 치과가 공모해 환자를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치아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보험 설계사 B씨로부터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C협력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솔깃했습니다.
 

설계사 B씨는 C치과에서 고객 상담을 담당하는 실장 직함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A씨를 단 한번도 치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꾸몄습니다.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고 C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허위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큰 액수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사 B씨와 C치과는 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적발된 B씨와 C치과는 물론 환자 A씨도 사기범죄 공모자로 모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1일) 이같은 치과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6%씩 급증세를 보이면서 치아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게 된 데 따른 겁니다.


문제는 이런 수법은 설계사와 치과가 사전에 공모한 것도 모자라 환자까지 끌어들이는 '조직형' 보험사기로 발전한 흔치 않은 사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물론 수사당국도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치과 상담사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돼 많은 환자들을 끌어들이는 조직 범죄 창구 역할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하지도 않은 수술을 여러날로 나눠 수술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는 등 허위 진단서 발급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조직형 보험사기가 늘면 환자들의 가담도 그만큼 늘고 결국 보험사기 규모도 상상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액이라도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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