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시한 ‘이틀’ 앞…추가 제재 임박
경제·산업
입력 2025-06-29 12:44:06
수정 2025-06-29 12:44:06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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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기준 면적이행률 1공장 16%, 2공장 1.2% 그쳐
봉화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의거 처분 예정
환경부 허가 조건 위반 판단, 조업정지 처분 등 강경 입장
“낙동강 살리기 역행하는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해야”

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한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종료까지 이틀 남은 가운데 영풍이 명령 불이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낙동강 폐수 유출 적발에 따라 올해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진행됐고, 적자 등 실적부진과 경영상황 악화로 정화 작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경북 봉화군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2024년 6월 말에도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제대로된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토양정화 대상이 되는 흙의 양(토량) 18만2950㎥ 기준으로 봐도 2023년 12월 50%로 나타난 이래 1년여 넘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포제련소 2공장의 토양정화 진척도는 더 심각하다. 올 2월 말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중 427㎡만 정화를 완료해 면적기준 이행률이 단 1.2%에 그쳤다. 정화대상 토량 12만4330㎥ 기준 이행률은 17%로 2024년 12월 말 16.3% 대비 0.7%포인트만 상승했다.
앞서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안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 오염뿐 아니라 대기 오염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카드뮴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작년 10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부과받았다. 앞서 환경청은 지난해 9월 수시검사를 실시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카드뮴이 공기 중에 배출된 사실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1.013mg/S㎥로 기준치(0.1mg/S㎥ 이하)를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의 잇따른 환경오염 유발과 맞물려 대선 전후 영남주민들의 염원인 ‘낙동강 살리기’가 주요 의제로 공론화됐다. 영남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환경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달 19일 안동시의회는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동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지목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을 저질러왔으며 2014년 이후에만 80건 이상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기업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로 이제는 퇴출과 폐쇄, 공장 철거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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