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신산업 공간 수요 대응 공업지역 체계적 관리‧정비 방안 돌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가 비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2021년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 지자체는 공업지역의 정비 방향을 포함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 지역을 제외한 봉암공단, 중리공단 등 공업지역 11개소(8㎢)다.
주요 내용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기존 도시 내 공업지역의 노후도 관리, 경쟁력 회복, 주변 여타 지역과의 연계 ⯈노후화된 공업지역 환경 개선, 고도화 방안을 통한 도심형 공업지역으로 재생 도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상업‧주거‧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 기본계획 마련이다.
시는 조성된 이후 30~40년이 경과해 노후된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혁신‧정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적인 도시 산업 공간 변화를 위해 사례조사, 기초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안제문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원도심 공업지역에 대하여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면밀히 검토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산업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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