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빨라진다…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서울시, 오는 15일부터 ‘안전진단’ 비용 지원
“재건축된단 보장 없어 안전진단 비용 납부 꺼려”
1인당 5,000만원…기간은 ‘시공사 선정후 한 달 내’
서울 165개 단지 18만세대 ‘안전진단’ 추진중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올해 초 노후된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 규제완화책을 발표했죠.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보험 상품도 판매합니다. 재건축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에 속도를 내겠단 겁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오늘 오는 15일부터 SGI서울보증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은 현 제도에선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해 재건축 지연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통상 안전진단을 할 때 1,000세대 기준 3억 원이 듭니다. 세대 당 내는 돈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인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먼저 비용을 내서 안전진단을 진행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서울 재건축 단지 조합관계자
“예비 조합원님들의 돈을 주머니에서 빼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대여를 해준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 속도를 빨리 한 단계 빨리 안전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은 10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대표가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또는 시공사 선정 이후 한 달 이내에 갚으면 됩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로, 현재 융자가 가능한 자치구는 서초, 강서, 영등포 등 8곳입니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서울에서만 총 165개 단지 18만 세대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신속통합기획 등 공공 지원 사업 연계되면 재건축 사업은 더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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