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무원노조 "최저임금 미달, 선거관리 수당 증액해야"

전국 입력 2023-11-14 09:10:00 수정 2023-11-14 09:10:00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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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안 최저임금 못 미쳐
투표사무원 휴일 14시간 연속 근무에 고작 13만원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개표 및 후보별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선거관리위]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내년도 4월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며, 예산안 증액을 강력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남연맹(전남도청,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화순군, 완도군, 장흥군, 신안군)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날부터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안을 최저임금에 맞도록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대국회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투쟁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투표소사무원 수당 13만원이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최저임금에 맞도록 상향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가 선거관리를 위해 2024년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투개표관리관 19만원, 투표사무원 13만원, 개표사무원 7.5만원, 투개표참관인 10만원으로 이 중 투표사무원은 14시간을 일하는데도 13만원인데 반해, 투개표참관인은 6시간을 일하고 10만원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해 11월 한국정당학회에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를 진행할 인력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투개표관리관은 24만원, 투표사무원은 18만원, 개표사무원은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조응천, 전재수, 정희용 국회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노조 박경민 위원장은 “최근 선거업무가 부정선거 의혹 지속 제기로 민원이 빈번해지고,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피업무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같은 투표소에서 6시간 동안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10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참관인과 14시간동안 민원에 시달리면서 일하는데도 13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사무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며 최저임금과 형평성에 맞는 선거사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남연맹과 산하 각 단위노조는 투쟁기간 동안 지역 국회의원 면담 및 성명서 전달, 지역신문 보도, SNS 릴레이 홍보 등을 하며,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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