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혁신안 발표…부실금고 '합병'· 감독위 격상

증권·금융 입력 2023-11-14 15:24:22 수정 2023-11-14 15:24:22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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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단임제, 중앙회 권한 분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새마을금고가 합병 조치된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중앙회는 전문경영인 체재가 변경되고 중앙회 회장 산하에 있던 금고감독위원회를 격상했다 .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지난 8월 열린 경영혁신자문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사진=새마을금고]

혁신안 조직전면 개편이 핵심이다. 중앙회 이사회를 구성하는 전무,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그자리에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했다. 경영대표는 전문경영인 체재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중앙회 회장도 '연임'에서 4년 단임제로 바꿨다. 중앙회장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격상시켜 외부전문가가 맡도록 헀다. 감사위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수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헀다.  

 

중앙회장 산하의 금고감독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바꿨다. 또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했다.  

[그림=새마을금고중앙회]

대규모 자금인출(뱅크런)사태까지 촉발했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유동성비율과 예금대비 대출금잔액 비율을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도 50%에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100%까지 개선키로 했다.  

 

경영합리화를 가속하기 위해 연체율이 높거나 경영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cjy3@seds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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