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슈퍼카 '부가티' 매각 끝 11년 만

증권·금융 입력 2023-11-20 10:57:31 수정 2023-11-20 10:57:31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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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11년만에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 한주저축은행에 이어 두번째 종결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도민저축은행은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이 발생해 영업정지를 받은 뒤 2012년 3월 파산했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예금자는 1,512명이다.  

 

도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달 간 총 예금의 6분에 1이 줄어들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이후 부실책임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내부규정을 갖추지 않은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도 이뤄졌다. 지하창고에 숨겨져 있던 람보르기니, 포르쉐 카레라 GT, 페라리 612 등 고급 외제차와 웨스턴일렉트릭, 마크레빈슨 등 수백점의 고가 오디가 등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압류되기도 했다.

 

예보는 당시 파산관재인으로 피해자 예금 보전을 위해 외제차와 오디오 등을 특수자산으로 분류하고 별도 매각에 나섰다. 법적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은 전문경매회사와 협업하고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또 등록서류와 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장애가 있는 외제차량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를 추진했다.  

 

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등 슈퍼카 3대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소유권을 주장한 저축은행 전 대표와 법정소송을 벌였고 지난 2020년 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3월 슈퍼카의 매각이 완료됐고 감정가 21억원, 매각가 합계 24억원을 회수앴다.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약 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했고 평균 배당률 54%를 넘어선 89% 배당률을 달성해 피해자 1,512명의 손해를 보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한주․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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