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교사 폭행한 학부모에 '실형'…교사노조 "환영"
인천교사노조 "서이초 이후 사회적 인식 변화고 있는 결과"

[인천=차성민기자]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교사노조 측은 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결과라며 환영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 증언, 사건 당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폭언과 폭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돼야 할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는 피해 교사를 폭행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자신의 자녀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겼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로 끌어낸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 오늘 판결은 사법부도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침해 범죄의 심각성을 단죄하는 판결들이 나온다면 현장 교사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cacaca7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손종석 순창군의장, 농지·산지 특례 확대와 비료 지원 재개 요구
- 공동주택 지원 확대한 남원시, 주거 만족도 '상승'
- 남원시 곤충산업, 현장과 행정 잇는 협의체로 성장 발판
- 남원시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장애·비장애 통합 생활체육 거점
- 순창군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군정 만족도 '긍정'
- 농민 소득안정 약속 지켰다…순창군 200만 원 공약 완수
- NH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백미 기탁
- 장수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 임실군, 기초생활보장 사업 '장관 표창' 3년 연속 수상
- 임실 산타축제 개막 D-2…공연·체험·먹거리·교통 전면 강화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손종석 순창군의장, 농지·산지 특례 확대와 비료 지원 재개 요구
- 2공동주택 지원 확대한 남원시, 주거 만족도 '상승'
- 3남원시 곤충산업, 현장과 행정 잇는 협의체로 성장 발판
- 4남원시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장애·비장애 통합 생활체육 거점
- 5순창군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군정 만족도 '긍정'
- 6농민 소득안정 약속 지켰다…순창군 200만 원 공약 완수
- 7NH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백미 기탁
- 8장수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 9임실군, 기초생활보장 사업 '장관 표창' 3년 연속 수상
- 10임실 산타축제 개막 D-2…공연·체험·먹거리·교통 전면 강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