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건설사들 근심 가득
중대재해법, 내년부터 50인 미만 건설사에도 적용
“전문건설사 781곳 中 안전관리 조치된 곳 3.2%”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시 시공능력평가 감점
DL이앤씨, 외부 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점검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앞두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분주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대형건설사는 물론 중소 건설사들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시행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시 시공능력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등 건설사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간 대형 건설사에만 해당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해당되는데, 중소건설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전체의 3.2%에 그쳤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미 1년째 법 적용을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 조치에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집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곳의 시공능력평가 점수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DL이앤씨의 경우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회사의 안전보건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등도 스마트 안전벨트나 AI 카메라나 등 스마트 건설 장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건설사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사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수준의 여유로운 공사 기간을 만들어 주는 등의 조치도 행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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