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경제·산업 입력 2024-01-11 08:00:00 수정 2024-01-11 08:00:00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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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첫 관문’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시작
尹 민생토론회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푼다”
“서울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시 최대 6년 단축”
“30년 넘은 건물 전체 60%면 재개발 가능”
尹 임기내 1기신도시 재건축…“2030년 입주”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앞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약속했는데요.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노원·도봉구 등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사업인가’ 전까지로 바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라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선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에선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으로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개발 문턱도 낮아집니다. 현재는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임기 내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에 들어가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푭니다.


[싱크]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소비자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급 부족 문제라든지 또는 거래 시장의 일정 부분 거래 회전율을 높이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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