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위로금·생활안정지원금 최초 지급…의료비 지원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가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 중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 등을 만나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시는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하나 직접 들었다. 이때 박 시장은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위원회 자문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예산 27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청 희망자는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서식은 시 누리집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제출서류도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고,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이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라며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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