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계약 무효" 내달 재판…첫 '판례' 나올까

증권·금융 입력 2024-02-02 07:00:00 수정 2024-02-02 07:00:00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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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 이자가 무려 4,000%에 달하는 불법사채 뉴스들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법률지원을 시작했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스물한 살 여성 A씨는 사채에 발을 들였다가 불법추심의 늪에 빠졌습니다.


A씨는 3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갚는 형식으로 700만 원 이상을 이미 상환했지만, 사채업자는 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계속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비웃듯 무려 3,45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았습니다.


업자는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더 이상 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자 업자는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금전을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수집해 유포하거나 추심에 이용하는 악질적인 방식은 최근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수법입니다.


문젠 이후입니다. 사채업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부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A씨에게 되레 원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만 무효로 규정합니다.


즉 원금 무효 조항이 없는 건데, 불법사채업자는 이 조항을 잘 알고 큰 소리를 냈던 겁니다.


금융당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이 같은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소송을 지원했는데, 약탈적 대부 계약 자체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냈고 이르면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금융당국과 법률공단은 계약무효화를 위해서는 판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승소를 위한 재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싱크] 윤성묵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공익소송팀장(변호사)

“서민들의 몇 십만 원 대출에 대해서 몇 천 프로 이자를 붙이는 건데 사실 범죄의 질도 굉장히 안 좋고…이런 불법 대부업자들의 대출 관행에 좀 경종을 울리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요. 아예 계약 자체가 날아가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는 2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용자도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업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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